제6조
시행 2016.08.23임용시기
제6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록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6.10.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록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26>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6>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