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2019.06.26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제57조(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2019.09.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7조(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