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2010.10.15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제5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7조(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