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2026.07.27응시결격사유
제55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2007.10.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