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2013.12.12시험실시의 원칙
제50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제53조에 규정된 시험 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은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관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는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