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2.01.01임용권의 위임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은 6급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29>
②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은 6급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29>
②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직위군이 나군과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하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하 "6급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8.23>
②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