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시행 2008.01.01기능직공무원의 정년
제48조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 방호직렬 공무원 : 59세
2. 별표 2의 기타 직렬 공무원 : 57세
기준일 2008.01.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조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 방호직렬 공무원 : 59세
2. 별표 2의 기타 직렬 공무원 : 57세
제48조 삭제 <200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