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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7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6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