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45조의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으로 인하여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23>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