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26.07.27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직무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직무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