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하는 공무원(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