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3.12.12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5.12.26, 2011.12.29, 2013.12.10>
③ 삭제 <2013.12.10>
판결 선고일 2014.04.0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5.12.26, 2011.12.29, 2013.12.10>
③ 삭제 <2013.12.10>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