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등
제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등)
①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8.23>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ㆍ연구나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하며, 그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무처장이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23>
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7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제97조제2항ㆍ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3.25>
⑥ 이 규칙에서 "직급"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이하 "직급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로 본다. <개정 201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