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14.11.13승진심사기준
제33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가. 학력 나. 경력 다. 전문분야 라. 인품: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초로 하여 국가관과 충성심,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상사ㆍ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마. 능력: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능력과 소속직원들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 바.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 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사. 적성 아. 그 밖에 상벌, 훈련, 면허, 자격, 시험,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