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10.10.15승진심사기준
제33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2. 승진후보자명부순위
3. 당해계급에서의 보직경력
4.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학력
나. 경력
다. 전문분야
라. 인품 :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초로 하여 국가관과 충성심,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상사ㆍ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마.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능력과 소속직원들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
바. 포상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사. 적성
아. 기타 상벌, 훈련, 면허, 자격, 시험,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