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19.06.26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판결 선고일 2019.09.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