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등
제3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등)
①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갈음한다. <개정 2005.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처장소속하에 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구성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