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시행 2013.01.01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제25조의2(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판결 선고일 2013.06.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의2(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의2(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