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의 제한
제23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8.11.28>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ㆍ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대통령표창 또는 헌법재판소장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5, 2005.12.26, 2007.12.31>
⑥제5항의 기간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하고,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전의 재직기간도 이를 통산한다.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일반직공무원
2. 기능직공무원
가.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가. 8급 : 8년이상
나. 9급 : 7년이상
가. 기능 8급 : 8년이상
나. 기능 9급 : 7년이상
다. 기능 10급 : 6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