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소요최저연수
제2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10.2, 2016.3.25>
③ 삭제 <2013.12.10>
④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4.10.2, 2016.3.25>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4.10.2, 2016.3.25>
⑥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⑦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4.10.2>
⑧ 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정하여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4.10.2>
⑨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개정 2014.10.2>
⑩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10.2>
⑪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6.3.25>
1. 4급 이상: 3년 이상
2. 5급: 4년 이상
3. 6급: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2년 이상
5. 9급: 1년 6개월 이상
6. 연구사: 5년 이상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기간
1. 연구관ㆍ지도관
2. 연구사ㆍ지도사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임용권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2)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3)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4)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5)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라.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