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의 요건
제20조(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6.15>
②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5>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6개월이상 근무한 자를 당해직위의 복수직렬중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당해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5.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3년. 다만,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