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10.04.01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제16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