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
시행 2010.10.15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15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은 헌법연구관보와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하고, 헌법연구관보를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6.9>
기준일 2011.04.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은 헌법연구관보와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하고, 헌법연구관보를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6.9>
제15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은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하고, 헌법연구관보를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