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
시행 2020.12.14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기준일 2020.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