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
시행 2020.12.14증거제출권
제152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준일 2020.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2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2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