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
시행 2009.03.27기피 및 회피
제149조 (기피 및 회피)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1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2009.08.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9조 (기피 및 회피)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1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9조(기피 및 회피)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