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
시행 2010.10.15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4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사무처에 설치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처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