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
시행 2012.12.20결정서의 송부
제142조(결정서의 송부)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와 사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당해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기준일 2012.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2조(결정서의 송부)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와 사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당해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2조(결정서의 송부)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와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결정서를 보냈으나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는 날에 결정서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