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
시행 2017.10.18증거제출권
제137조(증거제출권)
①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준일 2017.12.0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7조(증거제출권)
①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37조(증거제출권)
①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