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시행 2020.12.14소청의 취하
제133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20.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3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33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