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
시행 2012.12.20보정명령
제132조(보정명령)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명령은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