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
시행 2020.12.14변명서의 제출
제130조(변명서의 제출)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나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변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부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명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20.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0조(변명서의 제출)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나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변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부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명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0조(답변서의 제출)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나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부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