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
시행 2013.12.12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26조(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기준일 2014.03.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6조(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126조(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