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
시행 2018.07.20징계처리 대장
제125조(징계처리 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기준일 2019.01.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5조(징계처리 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5조(징계처리 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