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
시행 2013.12.1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제124조(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의결등요구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등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