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
시행 2009.03.27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122조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①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연구관의 예에, 그 외의 별정직공무원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②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의 집행은 5급공무원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