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
시행 2012.12.20감사원에의 통고
제121조(감사원에의 통고)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당해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기준일 2012.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1조(감사원에의 통고)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당해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제121조(감사원에의 통지)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