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등
제120조(징계처분등)
①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2012.12.20>
②징계의결등의 요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에 징계등의결서의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