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시행 2009.03.27징계의 집행
제120조 (징계의 집행)
①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의결요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9.05.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0조 (징계의 집행)
①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의결요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0조(징계처분등)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의 요구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에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붙여서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