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의 유예
제12조(임용의 유예)
①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2.6.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