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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7 · 헌법재판소
기준일 2009.05.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9조 (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9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