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시행 2020.12.14징계등의 정도 결정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행실ㆍ근무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20.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행실ㆍ근무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