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10.15>
②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10.15>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위원임명권자는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