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위원장의 직무시행 2026.07.27제113조(위원장의 직무)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