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13.01.01임용방법
제11조(임용방법)
①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ㆍ경력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바로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4.7.8, 2009.3.27>
판결 선고일 2013.05.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임용방법)
①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ㆍ경력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바로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4.7.8, 2009.3.27>
제11조(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ㆍ경력 및 그 밖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바로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