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의 요구
제107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 및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장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