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의2
시행 2018.07.20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07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9.01.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7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7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