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시행 2012.12.20겸직허가
제101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판결 선고일 2012.1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1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0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0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