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의 금지
제10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것
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