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3.12.12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6급 이하 공무원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판결 선고일 2014.04.0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6급 이하 공무원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제10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